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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채 사용에 대하여
이름   박권제    |    작성일   2024-04-30 21:35:14    |    조회수   227
[전국대회에 공인채 사용에 대한 공개 질문]

전국 대회에 혼마채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무슨 얼토당토아닌 말인가?

파크골프가 일본에서 시작하여 그 기준도 일본을 모방했다.
따라서 혼마채가 파크골프채의 기준이 되었고
국내산 골프채도 대부분 일본채를 벤치마킹한 제품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제 파크골프채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느닷없이 한국산 공인채만 사용한다니 무슨 말인가?

파크골프채 규격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한국만의 공인 규격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일본채 사용 금지라니
쇄국적 정책을 편다는 말인가?

대한 파크골프 협회장에게 공개 질문드린다.

1. 파크골프 대회 때 국내 공인채만 사용토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2.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된 근거 법령, 규칙은 무엇인가?

3. 이 정책 변경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4.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을 주었는가?

5. 협회 회원 중 외국산 파크골프채 사용현황 및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분석했는가?  
6. 대한민국 각종 체육단체, 생활 체육단체에서 파크골프채 처럼 국내산으로 제한한 사례가 있는가?

7. 국내산으로 제한함으로서 협회는 어떤 이익을 보며 그 혜택은 동호인들에게 어떻게 환원되는가?
8. 세계 무역시장 및 스포츠계에서 이런 제한을 두는 사례가 있는가?

- 나는 2017년부터 파크골프를 시작한 후 종종 파크골프관련 글을 썼다. 그러나 올해( 77세)부터 절필하려했는데 이런 이치에 걸맞지 않는 시책이 개탄스러워 질문을 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우림 박권제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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