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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파크골프 협회 공인 클럽에 한하여 대회 참가 가능 하다고 공시한 내용에 대한 의견
이름   전재홍    |    작성일   2024-05-01 21:01:52    |    조회수   179

금년부터 파크골프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대한 파크 골프 협회의 인증을 득한 골프채만 가지고 경기를 해야 한다고 한 이사회의 의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파크골프 협회의 골프채 인증 규정과 대한 파크골프 협회의 골프채 인증 기준이 다르다면 모르지만 인증 기준이 같다면 same equivalent를 적용하여 오로지 시합만을 위하여 일본 파크골프협회의 인증을 득한 혼마채등의 사용도 가능토록 규정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로지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기존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푼도 아닌 고가의 골프채를 장만하도록 한것은 대한파크골프 협회가 인증비를 벌기위한 장삿속으로 비춰 질수밖에 없고,노년층이 다수인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것 밖에는 안 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약 지금 처럼 회원들의 생각을 하지 않고 파크골프협회의 이익만을 고집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회원들의 탈퇴를 예견할수 있을것 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치 않도록 대한 파크 골프 협회 회장및 임원들의 성찰을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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