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월20일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출전했다.
구입한지 1년도 안된(5개월) 브라마채를 가지고 장비검사를 받는 과정에 공인인증 스티커가 없다고 사용하지 못 한다고 하여 대여채로 경기를 치루었다.
오후 경기를 하기전 여기저기 확인하니 당일 혼*채와 타 회사 채는 일부 인증스티커 없이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사내구장과 용암구장 최근 예선에서도 고무줄처럼 모호한 장비검사로 누군가는 대여채로 누군가는 인증없는 본인채로 예선경기를 치루었다.
협회가 있고 공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어떤회사꺼는 인정해주고 어떤회사꺼는 안되고 장비검사하는 사람 맘대로인가?
협회 인증기준이 없는건가?
검사하는 사람이 자격 미달인가? 아는 사람을 봐 주기 한건가?
아직도 예선이 남아 있다.
엄격하게 할거면 처음부터 했어야 하고 끋까지 욕을 먹어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협회에 건의합니다.
관계자들 교육이 부족한건지 협회와 공급사와 불협이나 완력이 있는건지? 혹시 짝퉁업체가 유사품을 만들어 팔아서 그런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