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기 취지
본인은 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 규약 제5조(조직)를 근거로 하여, 옹진군 및 동구 파크골프협회의 회원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2. 규약 근거
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 규약(개정 2024.11.29.)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군·구 파크골프협회는 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제2항: 군·구 파크골프협회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해당 군·구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즉, 군·구 협회가 인천시파크골프협회 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① 인천시파크골프협회 총회의 가입 의결 → ② 군·구 체육회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사실 관계
가. 현재 옹진군 및 동구 파크골프협회는 위 규약 제5조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 회원이 아닙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파크골프협회 전) 이근형 회장은 옹진군 및 동구 협회를 대한파크골프협회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비까지 납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는 인천시파크골프협회 규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중앙회 회원 구성의 적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4. 이의 제기 사항
옹진군 및 동구 협회는 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 총회 의결과 해당 군·구체육회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시 협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전임 회장 이근형 씨가 자격 없는 단체를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비를 납부한 행위는 협회 규약과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옹진군 및 동구 협회의 회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하여 규약과 절차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요청 사항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옹진군 및 동구 협회의 회원 자격 적법성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회장이 규약상 권한 없이 처리한 회비 납부 및 회원 가입 절차는 무효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한파크골프협회 차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 대의원 황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