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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구장의 천태만상(千態萬象)
이름   구자환    |    작성일   2026-01-09 12:25:03    |    조회수   95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경기용구. 설치물. 파크골프장 공인 및 검정규정에 명시된 그린과 페어웨이, 러프의 규정이 있음에도 전국 공인 구장 63개소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전 구장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공인 인증 시 규정 상 미비한 사항은 언제까지 개선을 조건으로 인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8조 시설 기준

4. 난이도

(). ‘페어웨이 및 그린의 경사도는 15도 이내의 경사를 권장하도록 한다.’

(). ‘페어웨이와 러프는 잔디의 길이로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시설 한다.’

5. 홀의 구성 요소

(). ‘페어웨이(fairway) :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 사이의 구역에 잔디를 설비 하며, 잔디의

길이는 30mm로 유지하고 그 폭은 3m 이상이 되도록 시설 한다.’

(). ‘러프(rough) :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 사이에 좌, 우측 페어웨이 바깥쪽으로 잔디의

길이를 50mm 이상 유지하여 페어웨이와 구분할 수 있도록 시설 한다.’

(). ‘그린(green) : 홀 컵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형상은 원형으로써 지름이 5m 이상의

크기가 필요하며, 15도 이내의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여 퍼팅에 미묘한 변화를 제공 하도록 한다

그린 위 잔디의 길이는 20mm 이내로 유지하고 훼손 등을 고려하여 인조 잔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 사항의 규정으로 볼 때, 전국 공인 구장의 실상은 과연 이러한가 의문이다.

 

25조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기간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만료 2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갱신 신청 시, 인증 위원 2명 이상 입회 하에 현장 점검하도록 한다<신설 2024.01.22.>

 

26조 공인 파크골프장의 인증 취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인증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갱신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2. 증설 및 변경한 코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파크골프장 개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4. 공인 파크골프장 관리 기준에 위반하여 변경한 경우

5. 인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갱신 시 인증 위원의 지적을 받은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하나 언제까지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기간 설정이 없다.

 

지난해 개선 지시를 받고도 아직 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구장이 있으며, 이렇게 규정에 맞지 않는 구장을 명품 구장이라고 지자체에서는 저마다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인 구장 마다 천차만별인 시설을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 전까지 페어웨이나 러프 난이도를 위한 벙커, 언덕, 굴곡 등 구장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시설을 할 수 있겠지만그린 만큼은 공인 구장이 거의 일치 하도록 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잔디가 다 벗겨진 그린, 인조 잔디가 너무 미끄러워 거리 조절이 어려운 그린, 15도 이상의 굴욕적인 그린, 솥뚜껑 모양의 그린, 역결과 순결이 최악인 포대 그린. 과연 이런 그린에서 실력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파크골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경기장에서는 경기자의 실력으로 판단을 해야 함에도 시설 규정에 맞지 않는 구장에서는 실력(實力)30%, ()70%를 차지한다면 이는 좋은 구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린까지 가는 과정을 페어웨이와 러프를 확실하게 구분을 한다면, 실력이 좋은 경기자는 페어웨이로 잘 안착을 시킬 것이고,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경기자는 러프에 안착이 되어 다음 샷이 어려울 것이고, 벙커나 언덕 등 실력으로 극복해 나가 그린까지 도착을 실력(實力)으로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운()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경기 당일 경기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황이나, 경기장 상황에 따라 운()의 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경기는 실력(實力)으로 판단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마무리로 공인구장 만큼은 파크골프장 공인 시설 규정에 맞게 시설을 해야 하고, 페어웨이나 러프 등은 구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린 만큼은 일치하거나 비슷한 시설을 갖추어 전국 어느 공인 구장을 가더라도 낯설지 않게 경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각 지자체 마다 공인된 구장이 저마다 명품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과연 우리 지역의 구장이 정말 명품 구장일까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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