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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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자격증 재발급 신청

자격증 취득절차

지도자·심판 공통 응시자격 : 당해연도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이며, 회원등록 이력이 1년 이상 경과한 자
※ 아래 등급별 자격요건과 함께 공통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통 응시자격
당해연도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이며, 회원등록 이력이 1년 이상 경과한 자
2급 지도자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1급 지도자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급 지도자 응시자격
  • ·

    당해연도 본 협회 회원

  • ·

    회원등록 이력 1년 이상 경과한 자

1급 지도자 해당사항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 자
  • 2급 지도자 자격 보유자

    • 본 협회 2급 지도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

    • 모든 종목의 스포츠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 체육계열 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자

      •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학위)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자

      •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체육분야 인정기준

      •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 학위·학과·전공명에 체육·스포츠·운동·건강·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된 경우 인정
      • 복수전공 인정
      • 부전공 불인정
  • 대학 파크골프 교과목 이수자

    • 대학에서 파크골프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 2학점 이상 수료하고, 대학교 학과장 또는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교 학과장 또는 총장의 추천서와 학점 이수 확인서(추천 명단) 제출
  • 대학 파크골프 지도교수

    • 대학에서 파크골프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과의 지도교수
  • 기타

    • 위 요건 외에 이사회 의결로 응시자격이 인정된 자

심판 자격증 절차

3급 심판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급 심판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3급 심판 해당사항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 자
  • 1급 지도자 자격 보유자

    • 본 협회 1급 지도자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1급 지도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해당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

    • 파크골프 종목의 (유소년, 노인, 1급, 2급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2급 심판 해당사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3급 심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 활동요건: 아래 인정 활동에서 총 4회 이상 심판 활동을 수행한 자

    • 심판 활동 인정범위

      • 전국대회 또는 전국규모대회
      • 본 협회 또는 시·도협회가 주관·주최하는 1급 지도자 자격검정
      • 심판 자격검정
      • 강사 관련 검정
      • 국가 체육지도자 실기 자격검정 등

꼭 확인하세요

  • 모든 응시자는 당해연도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이어야 합니다.
  • 회원등록 이력이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 자격 취득 후 경과기간 등은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격 기준일에 따라 확인합니다.
  • 세부 제출서류 및 검정일정은 해당 자격검정 시행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개정 시 응시자격 및 세부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